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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o로 만든 음악의 상업적 이용, 공식 약관이 정한 조건

Suno 이용약관과 고객센터 문서를 기준으로 무료 플랜과 유료 플랜의 결과물 소유권 차이,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는 조건, 다운로드 경로 제한, 저작권 보호 여부에 관한 Suno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핵심은 플랜에 따라 소유권이 갈린다는 점이다

[AI 생성 이미지] Suno로 만든 음악의 상업적 이용, 공식 약관이 정한 조건

Suno로 만든 곡을 유튜브에 올리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통하려면, 먼저 그 곡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Suno 이용약관과 고객센터 문서는 이 부분을 플랜 기준으로 나눈다. 무료인 Basic 플랜에서 만든 결과물은 Suno가 소유하며 이용자는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Pro와 Premier 같은 유료 플랜에서는 약관에 따라 Suno가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이용자에게 양도한다. 고객센터 문서는 이를 더 짧게 표현한다. 유료 플랜에서는 이용자가 곡을 소유하고, 유통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 그 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수익화를 염두에 둔다면 무료 플랜에서 만든 곡을 쓰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이 점은 명확하다.

유료 플랜이라도 '다운로드'라는 조건이 붙는다

약관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유료 플랜 이용자가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다. 해당 티어에 할당된 범위 안에서 승인된 다운로드를 통해 결과물을 받아야 하고, 접근 및 이용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은 Suno가 제공하는 다운로드 경로 이외의 방법으로 결과물 사본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고 있다. 화면 녹음이나 외부 도구로 음원을 추출하는 방식은 여기에 걸린다.

또 하나, 약관은 Suno가 결과물에 서비스 티어를 나타내는 핑거프린트, 워터마크, 메타데이터를 붙일 권리를 보유한다고 밝힌다. 무료 플랜 결과물에 식별 표시가 남을 수 있다는 뜻이며, 나중에 유료로 올린다고 해서 예전 무료 플랜에서 만든 곡의 권리가 자동으로 넘어오지는 않는다. 약관 어디에도 소급 양도 조항은 없다.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금지 사항

약관에는 플랜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조항이 있다.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서비스의 어떤 부분이든, 결과물이든, 보이스 모델이든 상업적 목적으로 표시·배포·라이선스·공연·출판·복제·파생물 제작·수정·판매·재판매·접근 권한 부여·양도하지 않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유료 플랜이라면 결과물에 대한 이 제한이 풀리지만, 서비스 자체나 보이스 모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여전히 다른 문제다.

소유권이 있어도 저작권 보호는 별개라는 Suno의 안내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 여기다. Suno 고객센터 문서는 유료 플랜에서 이용자가 곡을 소유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곡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덧붙인다. 가사나 음악에 인간의 창작이 들어가지 않은 AI 생성물이기 때문이다. 즉 Suno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상 소유권과, 법이 인정하는 저작권은 다른 층위에 있다. 약관상 상업적 이용은 가능하지만, 제3자가 그 곡을 썼을 때 저작권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각국 법과 인간 기여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문서는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이나 저작권 신탁 단체의 AI 생성물 처리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이 글의 범위 밖이다.

실무에서 지켜야 할 순서

정리하면 이렇다. 수익화할 곡은 반드시 유료 플랜에서, Suno가 제공하는 다운로드 기능으로 받는다. 무료 플랜에서 만든 곡은 개인 용도에 그친다. 유료 플랜이라도 저작권 보호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필요하면 가사나 편곡에 인간의 창작을 더한 기록을 남긴다. 발행 시점의 약관과 다를 수 있으니 플랜을 바꾸거나 큰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약관 페이지를 다시 읽는 것이 좋다.

Suno에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설계해 원하는 결의 곡을 얻는지는 C2 과목에서 다루고, 실제 생성 환경은 AI MUSIC LAB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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